본지가 지속적으로 지적한 안성맞춤아트홀 대공연장 개방 문제에 대해 안성시가 공연뿐만 아니라 교육·행사 등에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안성맞춤아트홀은 지난 달 24일 홈페이지에 ‘안성맞춤아트홀 대공연장 대관범위 확대실시’라는 안내문을 통해 “안성시는 안성맞춤아트홀 시민중심 대관 개방을 실시해 앞으로는 대공연장도 공연뿐만 아니라 행사와 교육 등의 목적으로도 대관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성맞춤아트홀 관계자는 “우석제 시장이 시민이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지시해 안성맞춤아트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일반 행사에도 개방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아트홀 조례)는 개정하지 않아 이후 확대 개방에 따른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안성맞춤아트홀 관계자는 대공연장을 확대 개방해도 현행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아트홀 조례 제정 당시 사용허가 규정 가운데 “종교의 포교집회, 노동집회, 상행위,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 대관을 제한하면서 “다만, 소공연장의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이 삽입된 이유는, 안성시가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을 모두 공연 중심으로 대관으로 제한하자, 시민들에게 소공연장만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했기 때문이다.
또 현재 아트홀 조례의 목적도 “안성시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안성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건립한 안성맞춤아트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어 시민들의 폭넓은 사용보다는 문화예술 행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아트홀 건립과 운영의 목적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관료와 관련해서는 아트홀 운영조례에 1일 대공연장 대관료가 전통음악(클래식, 국악 등) 40만원, 연극·무용·오페라 50만원, 뮤지컬 65만원, 대중음악·행사 100만원, 기타(촬영, CF 등) 200만원으로 책정돼, 행사 대관료가 공연 대관료에 비해 월등히 높게 책정되어 있다.
따라서 안성시가 아트홀 대공연장의 개방을 결정했지만, 높은 대관료로 인해 일반 단체 등의 대관은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안성맞춤아트홀 대공연장이 일반 단체들의 행사와 교육에도 개방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시민회관을 대신해 지어진 안성맞춤아트홀은 처음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되어야 했다”면서 “시민들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 결정된 만큼, 시민들이 실제로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대관료 등에서도 조정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