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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 주민설명회 절차에 문제
작성자 : 자치안성신문 작성일 : 2018-08-20
이메일 : norbucho
총 27세대 가운데,
주민들이 없을 때
고령자 6명에게 설명회
미양면 영청동 고압가스 저장소 ‘반대’

주민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 주민설명회 절차에 문제”
[2018-08-20 오전 6:32:00]
 
 

▲ 고압가스 저장소 주민설명에서 영청동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미양면 마산리(영청동) 172-1번지 일원에 1,788㎡ 고압가스 저장소가 추진되자, 주민들이 주거지 경계지역 주민들의 동의도 없어 고압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가스코(주)는 아르곤(4.985톤. 탱크 1기), 산소(4.944톤. 탱크 1기), 질소(4.907톤. 탱크 1기), 이산화탄소(4.904톤. 탱크 1기) 등 총 19.79톤 저장용량의 고압가스 저장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미양면 영청동 주민들은 ‘영청동 고압가스 저장시설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현주. 이하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하고 있다.

가스코(주)는 고압가스 저장소를 설치하기 위해 지난 2월 28일 부지면적 1,788㎡, 건축면적 68.4㎡(3동)의 개발행위 허가를 안성시에 신청했지만,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미양면이 3월 19일 안성시(도시정책과)에 제출한 주민의견 제출 공문을 통해 “고압가스 저장시설은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불안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에 지정이 초래되어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3월 27일 제6회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의하기로 결정하고, 마을주민 설명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토록 했으며, 4월 23일 주민설명회에서 ▷가스 저장탱크 용량 증가 및 가스의 종류를 추가하지 않는다 ▷고압가스 저장탱크를 가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등의 의견이 접수되었다며 주민의견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5월 15일 제9회 도시계획(분과)위원회가 조건부 가결해 6월 20일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이후 고압가스법에 의한 영업허가 신청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영청동 주민들은 안성시가 4월 23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 주민설명회가 영청동 27세대 가운데 고령자 6명만 참석한 채 진행돼, 주민설명회가 아니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재심의 결정 당시 조건이었던 주민의견 수렴했다는 주민설명회는 마을이장이 4월 23일 주민들이 대부분 일터로 나간 시간에 고령자 6명만 모아놓고 설명한 것이라며, 안성시가 진행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영청동마을은 27세대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고령자 6명에게만 설명하고, ‘주민설명회 절차를 거쳤고, 주민들의 동의했다’며 27일 제출한 이행각서(마을이장과 가스코(주)를 제출한 것은 ‘절차상 무효’라는 지적이다.

▲ 영청동 마을입구에 고압가스 저장소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절차상 무효’ 논란에 휩싸인 주민설명회
영청동 주민들 ‘절차상 하자 지적’ 안성시에 진정서

이행각서에는 안성시가 주민협의 사항으로 인정한 ▷가스 저장탱크 용량 증가 및 가스의 종류를 추가하지 않는다 ▷고압가스 저장탱크를 가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의견 이외에도 ▷가스코(주)는 마을의 발전기금으로 일금 1,200만원을 사업개시 후 10일 이내에 지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안성시에 ▷주거지 경계지점에 위험시설인 고압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려 하면서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체의 인허가 행위 철회와 금지 ▷주민들을 기망하고 편법적 주민설명회 자료 제출, 주민갈등의 단초를 제공한 영청동 마을이장 즉시 해임 ▷개발행위 진행 과정에 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분란을 조장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시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반대대책위원회는 진정서를 통해 “올해 3월 19일 고압가스 저장시설은 가스누출과 폭발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불안으로 주민생황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개발행위 반대 주민의견서’를 제출해 안심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4월 23일 대다수의 주민들이 일터로 가난 오전에 고령자(6명)만 모아놓고 설명을 한 것을 ‘주민설명회 절차를 거쳤고, 주민들이 동의했다’며 이행각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느냐?”며 안성시의 개발행위 허가과정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주민의견
다시 열린 주민설명회, ‘고압가스 저장시설’ 성토장

이에 미양면 영청동에 들어서려는 가스충전소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하며 논란이 되자 지난 16일 저녁 시간에 주민설명회가 다시 열렸으며, 이날 설명회에는 영청동 주민들과 ‘고압가스 저장소’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석한 인근 마을(마산리, 보체리, 샛터 등) 주민들을 포함해 80여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주민설명회는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가 영청동 고압가스 저장소의 개발행위 허가를 심의 당시, 협의의견를 근거로 조건부 허가를 했던 것과는 달리 주민들은 ‘결사반대’를 주장했다. 특히, 이날 주민설명회가 열린 영청동 마을회관은 주민들의 ‘고압가스 저장소’ 반대의견이 폭발하는 성토장이 됐다.

이날 가스코(주) 관계자는 “산업용 가스인 아르곤, 산소, 질소, 탄산가스의 제조허가를 행정관청으로 득하고자 산업용과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산소, 질소, 알곤, 탄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저장탱크, 충전펌프, 액화충전구 등의 충전설비를 갖추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 검토를 득해 진행하는 사업이다”이라고 설명한 후 “가스충전을 위한 회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주민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옆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들어오는지 몰랐다. 어떻게 사람이 사는 주거지에 들어오느냐? 보험을 들면 뭐 하느냐? 사람이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항의했다. 또 한 주민은 “고압가스 저장소가 들어오려면 수차례 설명회와 선진적 견학 등을 거친 후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냐? 현재 주민들은 어떻게 추진됐는지도 모른다”면서 “위험시설을 주민동의 없이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동안 진행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업체측으로부터 1,200만원을 받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체결해 주민들의 비판을 받은 영청동 마을이장은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다. 안성시청을 3번 갔다. 처음에는 고압가스 저장소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올렸다. 그런데 소규모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면서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리라고 했다. 허가와 상관없다. 그리고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한다. 이장이 뒷짐 지고 있어야 하느냐? 그래서 조건을 내세웠다. 가림막 등을 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 창조경제과 관계자는 “가스시설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완료됐다. 그러나 고압가스법에 의한 영업허가 신청은 아직 안성시에 접수되지 않았다. 접수되면 관련법에 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조건이었던 주민설명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만큼 허가 무효를 주장하며. 현재 진행된 모든 인허가 철회와 직무를 태만히 하고 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공무원의 문책과 안성시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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