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되면서 지역 신규 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말 아파트 건설 추진을 위한 용지매입 전 ‘예비심사’를 받아야 할 미분양 관리지역을 공고했다. 전국 24개 지역 중 경기도에서는 안성 고양 광주 남양주 시흥 평택 등 6곳이 포함됐다. 적용기간은 10월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다.
공고내용에 따르면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기준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당월 미분양 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등이다. 또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 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인허가 실적이 1년간 월평균 인허가 실적의 2배 이상인 곳도 포함됐다. ▲당월 청약경쟁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당월 초기분양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초기분양률보다 10% 이상 감소한 지역도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 내 신규 주택공급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적용기간이 시작되는 10월 17일부터 사업부지 매입 전 HUG의 예비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예비심사 대상은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중 미분양 관리지역 적용기간 내에 최초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거나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사업예정자이다. 사업부지는 본부지와 기타부지 모두를 포함한다. 사업예정자는 보증신청 시점의 사업주체(주택조합 포함)와 사업주체가 부동산신탁회사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의미한다. 다만 임대주택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안성은 8월 말 현재 2116세대가 미분양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면서,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미분양 해소가 정체된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매월 말 다시 선정된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